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Jun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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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이 명시 되는 한, 어떠한 정보 매체에 의한 본문의
전재나 발췌도 무상으로 허용된다. 단, 원문에 대한 수정과 첨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 문 (前 文)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부분의 라이센스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
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GNU General Public License (이하, "G
PL"이라 한다)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호혜적 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되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GPL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별도의 관리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라이
브러리 서브루틴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인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를 선
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란 이를 사용하려는 모든사람에 대해서 동일
한 자유와 권리가 함께 양도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프로그램 저작자의 의지에 따
라서 어떠한 프로그램에도 이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자유' 라는 단어는 무료(無料)를 의미하는 금
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 GPL 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 배포와 수익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
유를 실제적으로 보장한다. 여기에는 소스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용해서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 되며 자신
에게 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규정 또
한 포함되어 있다.
GPL은 GPL 안에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을 피양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과 단서를 별
항으로 추가 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
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작과 배포에 관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권
리 양도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특정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를 예로들면, 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았던 모든 권리를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또다른 피양도자에게 그대로 이전해야만 한다. 소스코드의 사용
에 대한 권리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사항들을 명시함 으로써 피양도
자에게 그들이 양도받은 권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의 반복된 양
도에 따른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한다: (1) 저작권을 인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
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2)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GPL 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복제와 개작, 배포 등에 대한 피양도자의 권
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양도과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자체에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는 최초의 저작자가 만들었던 소프트 웨어가 갖
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GPL에 자유 소프트웨
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 되었기 때
문이며 이는 프로그램 원저작자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 소
프트웨어를 배포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배포 과정에 특허를 취득한 저작물을 함께 포함
시키지 않음으로써 이용상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GPL
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 하기 위해서 특허가 취득된 저작물은 그 라이센스를 불특정 다
수(이하, "공중(公衆)" 이라 한다)에게 공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유 소프
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제(copying)와 개작(modification), 배포(distribution)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
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복제와 개작,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
제 1 항. 본 라이센스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규정에 따라서 배포될 수 있다
는 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이란 특정한 프로그램
이나 이와 관련된 기타 저작물을 의미 하고 "2차적 프로그램" 이란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이후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양도자" 란 GPL 의 규정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본 라이센스는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배포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 시키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결과물은 실
행 자체에 의한 결과물의 생성 여부에 상관없이 결과물이 2차적 프로그램을 구성 했을
때에 한해서 본 라이센스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차적 프로그램의 구성 여부는 2
차적 프로그램 안에서의 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판단한다.
제 2 항.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저작권을 함
께 명시하는 한, 양도받은 소스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떠한 정보 매체를 통해서도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다. 피양도자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재배포할때는 프로그램
에대한 보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과 본 라이센스에 대해서 언급한 사항들을 양도받
은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GPL 원문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복제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복제물을 제작 하기 위해서 소요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배포본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으며 유료판매에 따른 배포본의 환불을 보장하는 별도의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제 3 항.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다. 개작된 프로그램이나 창작된 2차적 프
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의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
해서 또다시 복제해서 배포될 수 있다.
a) 개작된 파일은 파일이 개작된 사실과 개작된 날짜가 명시적으로 확인될수 있도록
작성 되어야 한다.
b) 배포하거나 출판 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본이나 출판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
리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한다.
c) 개작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대화형구조일
경우, 개작된 프로그램은 이러한 대화형 구조로 평이하게 실행되었을 때 저작권
에 대한 사항과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개작된 프
로그램을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해서 또다시 개작 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
과 GPL 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들이 실행 직후에 지면 또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출력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예외 규정: 양도받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
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실행환경 에서 전술한 사항들이 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 또한 관련사항들을 출력시키지 않
아도 무방하다)
본 조항들은 개작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2차적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된다. 만약, 어
떠한 저작물이 특정한 2 차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것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저작물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과정에는 본 라이센스의 규
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2 차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함께
배포 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배포본에 포함된 저작물 모두가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며 전체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상의
모든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말소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2 차적 프로그램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파생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모아 놓은 배포
본에 대해서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이나 2 차적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별도의 프로그램
과 함께 저장 장치나 배포 매체에 구성해 놓은 경우에는 이들이 파생적 저작물을 생성
하지 않는 한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관리된다.
제 4 항. 피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항과 제2항
의 규정에 따라서 프로그램(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적 프로그램)을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로 복제 해서 배포할 수 있다.
a)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제1항과 제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컴퓨터가 입력받거나 번역할 수 있는 형태로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정보 매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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